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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New life 2020. 1. 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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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가 누구인가요? 


민식 군(9)은 지난해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여 숨지게 된 초등학교 2학년 아이입니다.

이 사고로 민식이 부모님은 11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래와 같이 글을 올려

41만명이 청원에 동의해 민식이 법안이 조속히 국회 통과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19일 대통령은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김민식군의

부모님에게 턱 질문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시만 남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데 운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리는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법안 통과 하루만에 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청원내용 -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를 의무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가법 제5조의 13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 처벌

 -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13세 미만 어린이) 에게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 한다.

1호 :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호 :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스쿨존에서 사망사고 발생하면 무조건 징역?

규정을 다 지킨 주행상황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미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민식이 사건에 개정법을 적용한다면?

 - A씨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당연히 준수해야 할 보행자 보호규정을 위반해

 어린이 사망사고를 낸 만큼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아래의 링크 일부분입니다.

민식이법 시행 후 스쿨존사고 내면 무조건 실형? #MoneyS

제20대 국회 마지막 날 '민식이법'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운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리는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죠. 법안 통과 하루만에 법 개정을 요구하는 ...

moneys.mt.co.kr

 

 ★ 행정안정부에서 내 놓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횡단보도 사고

4. 속도위반

5. 음주운전

6. 무면허 운전

7.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8.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승객 추락 방지 의문 위반

10. 보도 침범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 외에 벌점면허정지 등의 징계도 포함되죠.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와 개인적인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순 없습니다.

※ 도로교통법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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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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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 정차와 주차의 차이점 

제2조 24항.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제2조 25항.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MBC뉴스투데이

"스쿨존 아예 달릴 생각 말라"…20km/h까지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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