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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행위 및 범칙금(승용기준) 및 음주운전 처벌기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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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칙행위 및 범칙금(승용 기준)
범칙행위 | 범칙금액 | |
속도위반 | 60km/h 초과 | 12만원 |
20km/h 초과 40km/h이하 | 6만원 | |
20km/h 이하 | 3만원 | |
신호, 지시위반 | 6만원 | |
중앙선침범 | ||
운전중 휴대전화사용 | ||
운전중 영상표시장치 영상표시 또는 조작 | ||
정차, 주차방법 위반 | 4만원 | |
안전운전의무 위반 | ||
혼합완화조치 위반 | 3만원 | |
진로변경방법 위반 | ||
급제동 금지 위반 | ||
끼어들기 금지위반 | ||
좌석안전띠 미착용 | ||
특별안전교육의 미이수 | 6만원 | |
운주운전 |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 | 면허정지 100일 |
혈중 알콜농도 0.08% 이상 | 면허 취소 |
◎ 각종 보험료 할증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된다.
할증 | 대상 | 할증율 | 기간 |
법규위반별 보헐할증 | 무면허,도주 | 20% | 2년 |
음주운전 1회 | 10% | ||
음주운전 2회 이상 | 20% | ||
신호위반 |
5%(2~3회) 10%(4회이상) |
||
속도위반 | |||
중앙선침범 |
※ 경찰에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에 한함.
◎ 음주운전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2019.06.25.)
위반횟수 | 처벌기준 | |
1회 | 0.2% 이상 |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0.08% ~ 0.2% | 1년 ~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 |
0.03% ~ 0.08% |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 |
측정거부 |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
2회 이상 위반 |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