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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긴급재난금]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에 따른 신청방법과 가구원에 따른 지급금 확인 본문
출처 : JTBC
아래의 사이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하세요.(5월 4일(월) 오픈 예정)
- 지원 대상 여부, 가구원 수 조회 확인 가능(5부제로 조회 가능)
신청은 11일부터 가능하며, 오프라인 창구에선 18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적 마스크처럼 요일제(5부제)로 진행 됩니다.
가족이라도 등본상 따로 살고 있다면 개별 가구임.
- 건강보험상에 부모님이 같이 되어 있어도 주소가 다르면 각각 지급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예외.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이 4월 마지막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국회가 추경안을 처리함에 따라 모든 국민들은 오는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5월 13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액수와 지급 방식은?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입니다.
- 지역별로 지급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4인기준 정부에서 80만원 지급 / 나머지는 광역 지자체에서 지급)
지급방식 :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대상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 70만 가구, 장애인연금·기초연금수급자 200만 가구 등 총 270만 가구.
저소득층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이 정부가 먼저 일괄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일반국민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
사용 가능 업종·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5월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는 신청일부터 약 2일 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됩니다.
- 온라인 신청 첫날인 11일에 신청하면 13일에 지급
다만 시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대상에서 제외.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들은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재난지원금이 있다면 금액이 깎일 수 있습니다.
이미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면, 지자체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자체마다 제외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한과 사용 기한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전 국민이 대상인 점을 고려해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적용할 방침.
5부제인 공적 마스크 판매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이 가능.
신청기한은 아직 카드사·지자체 등과 협의 중이나 시작일부터 약 한 달 이내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개시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열어놓기로 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 등에는 제한.
대형마트, 온라인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 가능 지역도 지원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한정됩니다.
사용 기한에도 제한이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급받는 날짜로부터 3∼4개월 등 사용기간을 둘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특정 날짜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데드라인'을 둘지 조율 중입니다.
가구원 수는 어떻게 확인하나
세대원은 주민등록 기준이며,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족 수를 따집니다. 이때 가족이란 민법상
개념, 즉 배우자, 조부모 부모 자녀 같은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을 말합니다.
가족이라도 등본상 따로 살고 있다면 개별 가구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예외.
긴급재난지원금 안 받고 기부하고 싶다면?
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뒤 3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하는 것으로 간주돼 자발적 기부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에서 15%(1000만원 이하)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원 기부시 15만원의
세금 공제를 받는 식입니다.
*** 출처 : 부산일보 / 우리집도 100만원?…'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가구원수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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