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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근골격계질환 (1)
For maintenance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
제3절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 ◎ 제663조(중량물의 제한) -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과도한 무게로 인하여 근로자의 목ㆍ허리 등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664조(작업조건) - 사업주는 근로자가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ㆍ취급빈도ㆍ운반거리ㆍ운반속도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제665조(중량의 표시 등) - 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할 것 2..
안전보건 & 관리
2021. 4. 8.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