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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안전검사 기간 유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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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안전검사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18.12.31까지 안전검사를 접수한 사업장에 한정하여
사업장 규모별로 검사 기간을 유예함.
검사결과가 불합격 판정되더라도 사용중지명령을 유예(1회 한정)하고 시정조치 할 예정.
★ 상시근로자 50이상 : 19.02.28
50~10인이상 : 19.05.31
10인 미만 : 19.08.30
18.12.31까지 안전검사 미접수 시 해당설비 사용중지명령 및 과태료 부과(1천만원이하)의
행정조치가 실시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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