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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결실태조사 본문

안전보건 & 관리

작업환결실태조사

New life 2019. 9. 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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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실태조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에 근거하여 5년마다 사업장의 작업환경실태 조사

   : 5인 이상 사업장 전수조사, 5인 미만 사업장 표본조사

조사원은 작업환경실태조사표만 기입하여 바로 감.

 

올 5월경 작업환경실태조사표가 담긴 우편이 회사로 왔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았지만 자세한 자료가 없어 방치하던중

9월2일날 한통의 전화가 왔다.

작업환경실태조사표를 수거하러 온다고, 언제쯤 방문하면 좋을 지.....

오늘 조사원이 방문하여 조사표 내용을 같이 채워넣었다.

 

작성요령은

조사원이 방문 전에

첫장Ⅰ사업장 일반현황,Ⅲ 기계/기구 및 설비현황 마지막장 "공정조사표"는

조사원 방문 전 기입을 해두면 빨리 진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Ⅱ 화학물질 취급 작업란에는 사내에 사용하고 있는 MSDS자료가 필요하여

준비해두면 되고, 나머지 내용들은 조사원이 방문해서 함께 작성하면 된다.

 

※ 일반 설문지로 생각하여 그것에 맞게 대응하면 될 것 같다.

  → 용도 : 사업장 안전보건 정책 개발, 안전보건제도 개선용으로 활용.

 

그리고 조사표 내용 중 법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사항(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위험성평가 등등)들이 있는데

있는대로 기입했다.

조사원 말로는 조사표 보고 불시점검이나 이런한 점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 왠지 찝찝함.

우리회사에 방문한 조사원은 대한산업보건협회 직원이 방문하여 체크하고 갔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밑 사이트를 참조.

http://survey.re.kr/2019w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