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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제 3단계 노무수령 거부까지 실시하지 않았다면 연차비를 꼭 받으세요. 본문

안전보건 & 관리

연차 사용촉진제 3단계 노무수령 거부까지 실시하지 않았다면 연차비를 꼭 받으세요.

New life 2019. 12. 2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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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은 회사에서 연차 사용촉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차 사용촉진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반드시 연차비를 못 받지 않습니다.

 

연차 사용촉진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사용촉진 절차는 3단계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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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촉구

  7월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는 연차 일수를 공지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을 촉구 

2. 시기지정 :

 11월 이전까지 근로자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개별 휴가 시기를 지정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

 - 이메일을 이용한 개별 휴가 전달은 효력이 없음

3. 노무수령 거부

위 2단계까지 절차를 거쳤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할 경우, 회사는 명확하게 근로자의 노동 거부의사를 표현

노무수령 거부 방법은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구두 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즉시 귀가할 것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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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3가지 단계를 정확하게 지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이런 규정을 알지 못하고 1~2단계만 실시를 하고 사용자의 의무를 다했으니,

연차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들 합니다.

근로자들은 3단계까지 지켜지지 않았으면 당당하게 연차비용을 회사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연차비용은 통상임금의 일당을 연차 수만큼 곱하여 받으면 됩니다.

 - 포괄연봉제 급여로 지급하는 회사는 연장 수당을 뺀 기본금으로 측정하여 지급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http://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EC%A0%9C61%EC%A1%B0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