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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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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
◎ 제663조(중량물의 제한)
-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과도한 무게로 인하여 근로자의 목ㆍ허리 등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664조(작업조건)
- 사업주는 근로자가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ㆍ취급빈도ㆍ운반거리ㆍ운반속도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제665조(중량의 표시 등)
- 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할 것
2.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할 것
◎ 제666조(작업자세 등)
- 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도록 하는 등
신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세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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