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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6개월에서 등기시로 변경(지방광역시까지 확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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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8월까지 개정 추진 // 당첨자 25% 단기 전매
8월부터 수도권/지방 광역시 주택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예정이다.
분양권 전매 시장이 8월부터 사라짐에 따라 청약열기가 점점 떨어져 청약경쟁률도 낮아져
실거주자 위주의 청약이 이루어 질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일부지역 외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 후 매매가 가능하다.
이젠 전매 금지로 분양권의 거래가 차단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 매매가 가능해진다.
8월 이후에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전매가 금지될 것이다.
- 전매 금지 지역은 아래의 보도자료 3장에 나와 있다.
강화된 전매제한 규제를 적용받는 단지는 8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된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단지다.
200512(조간)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겠습니다(주택정책과).pdf
0.21MB
200512(조간)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겠습니다(주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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