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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선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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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도 신설
○ 해당사업장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의 중소규모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함.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시행령 제19조의4)
○ 사업장 규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
- 상시근로자 30 ~ 50인 미만 사업장은 2018. 9. 1일부터
- 상시근로자 20 ~ 30인 미만 사업자은 2019. 9. 1일부터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기준
해당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로서 안전관리자 or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하는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선임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 실시 등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 /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시행령 제19조의5)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교육
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입자격 부여를 위한 양성교육을 무료로 지원
홈페이지 : http://www.kosha.or.kr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제 19조의 4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법 제16조의 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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