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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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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의무 미이행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2018년 09월 01일부터 30인~50인 미만 사업자
2019년 09월 01일부터 20인~30인 미만 사업자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교육대상
선임대상 업종의 사업장[근로자수 상관없음] 종사자 중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사람
사업장당 1명 이상 신청 가능.(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 불가)
단 17년 시범교육 이수자는 제외.
★ 교육 장소
전국 안전보건공단 지사 교육장 등
(사업장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에서 받을 수 있음)
★ 준비물
본인 여부를 증명할 사진이 있는 신분증 및 이러닝 이수증 지참
★ 교육 시간 및 방법
→ 16시간 : 이러닝 선행학습 5시간 + 실습/체험 교육 11시간
◎ 실습 / 체험 교육 11시간(점심은 개인이 해결)
1일차 : 10:00 ~ 17:00 (6시간)
2일차 : 10:00 ~ 16:00 (5시간)
★ 수료 기준
집체교육 전 이러닝 교육을 수료하고 집체 교육과정(11시간)의 90% 이상 출석
교육 이수 후 바로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고 2~3일 이후에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함(주말 제외)
★ 수료증이 발급되면 사내 기안하여 담당자 내부적으로 선임(노동청에 선임안 미제출)
★ 양성교육 이수 시 해당 연도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인정(1회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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