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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법정의무교육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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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교육
5인이상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1인이상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50인 미만 일반 기업에서는 사업자 소속 근로자를 통해 자체교육을 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요건은 각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산업안전교육은 자격을 갖추자만 가능)
교육 실시 후 교육관련 서류를 노동청으로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3년간 보관하시면 됩니다.
: 교육실시 공문, 교육 일지, 참석자 교육참석 확인 서명, 교육자료, 교육장면 사진 등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
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ㄴ.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ㄷ. 산업안전지도사 or 산업보건지도사
ㄹ.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는 특별한 자격 또는 교육이수 없이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강사로 인정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4_17_01.jsp
개인정보보호 교육안내
https://www.privacy.go.kr/edu/inf/EduInfomation.do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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