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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교육 본문
◆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를 채용 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유해하거나 위험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는 "관리책임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 대행기관의 종사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교육 계획수립 및 방법
본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여야 한다.
- 연간 교육 과정별 안전보건교육계획 작성
- 교육과정별 강사를 지정하고 교재를 작성하여 활용
-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적합하게 선정, 실시
안전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있어서는 법에서 규정된 사항만 교육시키는데 그쳐서는 안되며,
현장 감독자 및 근로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교육이 실시토록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 수집
- 교육 대상이 결정되면 현장의 ㅣ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결정
- 교육준비(지도안 작성, 교재준비,강사)
- 교육실시
- 교육의 효과 파악
◎ 교육방법
집체교육 : 교육전용시설 또는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는 제외)에서 실시하는 교육
현장교육 :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 전산망을 이용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교육 불참자는 재교육의 수립과 실시를 통한 사후관리가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교육 대상별 시간
⊙ 교육대상별 매분기 또는 연간 내에서 특정 월에 편중하여 교육 실시 가능
⊙ 정기교육은 사업장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 가능
⊙ 특별교육은 근로자가 최초 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교육 실시
- 단기간 작업 :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
- 간헐적 작업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교육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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