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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6개월에서 등기시로 변경(지방광역시까지 확대)
주택법 시행령 8월까지 개정 추진 // 당첨자 25% 단기 전매 8월부터 수도권/지방 광역시 주택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예정이다. 분양권 전매 시장이 8월부터 사라짐에 따라 청약열기가 점점 떨어져 청약경쟁률도 낮아져 실거주자 위주의 청약이 이루어 질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일부지역 외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 후 매매가 가능하다. 이젠 전매 금지로 분양권의 거래가 차단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 매매가 가능해진다. 8월 이후에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전매가 금지될 것이다. - 전매 금지 지역은 아래의 보도자료 3장에 나와 있다. 강화된 전매제한 규제를 적용받는 단지는 8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된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단지다.
유용한 정보
2020. 5. 11. 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