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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안전보건 & 관리 (22)
For maintenance
3톤미만 전동지게차은 면허증없이 사내에서 운전이 가능하였으나, 2021년 7월부터 지게차 면허나 조종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운전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 바로가기 인터넷교육센터 - 안전보건공단 사망사고예방중점교육, 기본교육 등 담당자 연락처 안내 안녕하십니까 인터넷교육센터 관리자입니다. (자격)지게차 조종전문 교육과정(유경험자)에 대한 문의는 기관(지역)담당자연 www.safetyedu.net
제3절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 ◎ 제663조(중량물의 제한) -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과도한 무게로 인하여 근로자의 목ㆍ허리 등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664조(작업조건) - 사업주는 근로자가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ㆍ취급빈도ㆍ운반거리ㆍ운반속도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제665조(중량의 표시 등) - 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할 것 2..
국내 발생현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2.20일 16시 기준) (확진환자) 104명 (확진환자 격리해제) 16명 (사망자) 1명 (검사진행) 1,860명 국외 발생현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총 75,645명(사망 2,128) 보고(2.20일 16시 기준) (중국) 74,576명(사망 2,118) (아시아) 홍콩 65명(사망 2), 대만 24명(사망 1), 마카오 10명, 태국 35명, 싱가포르 84명, 일본 86명(사망 1), 베트남 16명, 네팔 1명, 말레이시아 22명, 캄보디아 1명, 스리랑카 1명, 아랍에미리트 9명, 인도3명, 필리핀 3명(사망 1), 이란 2명(사망 2) (아메리카) 미국 15명, 캐나다 8명 (유럽) 프랑스 12명(사망 1), 독일 16명, 핀란드 ..
요즘 많은 회사에서 연차 사용촉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차 사용촉진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반드시 연차비를 못 받지 않습니다. 연차 사용촉진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사용촉진 절차는 3단계로 진행됩니다. --------------------------------------------------------------------------------------------------------------------------------- 1. 계획촉구 7월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는 연차 일수를 공지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을 촉구 2. 시기지정 : 11월 이전까지 근로자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개별 휴가 시기를 지정하여 반..
※ 작업환경실태조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에 근거하여 5년마다 사업장의 작업환경실태 조사 : 5인 이상 사업장 전수조사, 5인 미만 사업장 표본조사 조사원은 작업환경실태조사표만 기입하여 바로 감. 올 5월경 작업환경실태조사표가 담긴 우편이 회사로 왔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았지만 자세한 자료가 없어 방치하던중 9월2일날 한통의 전화가 왔다. 작업환경실태조사표를 수거하러 온다고, 언제쯤 방문하면 좋을 지..... 오늘 조사원이 방문하여 조사표 내용을 같이 채워넣었다. 작성요령은 조사원이 방문 전에 첫장과 Ⅰ사업장 일반현황,Ⅲ 기계/기구 및 설비현황 마지막장 "공정조사표"는 조사원 방문 전 기입을 해두면 빨리 진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Ⅱ 화학물질 취급 작업란에는 사내에 사용하고 있는 MSDS자..
※ 프레스 안전 교육 내용1. 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2. 방호장치 종류와 취급3. 안전작업방법4 .프레스 안전기준5.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근로기준법: [시행 2018. 09. 01],[법률 제15513호, 2018. 3. 20., 일부 개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근로시간, 휴게, 휴일) 044-202-7972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소년, 근로자) 044-202-7535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여성) 044-202-7475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임금, 해고, 취업규칙, 기타) 044-202-7534 목차제 1장 총칙제 2장 근로계약제 3장 임금제 4장 근로시간과 휴식제 5장 여성과 소년제 6장 안전과 보건제 7장 기능 습득제 8장 재해보상제 9장 취업규칙제10장 기숙사제11장 근로감독관 등제12장 벌칙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