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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안전보건 & 관리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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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사업주가 교육을 이수 할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10%인하해주는 교육. 교육안내◎ 할인조건 : 사업주가 교육(4시간)을 이수하고 산재예방계획 수립시 10% 할인◎ 대상 :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주◎ 교육시간 : 4시간◎ 교육기관 :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교육비 : 무료◎ 교육내용 : 안전의식 제고, 사업주의 산재예방 책임, 위험성평가제도 개요, 자체 산재예방계획 수립 등◎ 교육신청방법 : 안전보건교육포털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산재예방계획 방법은 교육 중에 설명하며, 첨부파일을 참조.(자료 :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의무 미이행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2018년 09월 01일부터 30인~50인 미만 사업자 2019년 09월 01일부터 20인~30인 미만 사업자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교육대상선임대상 업종의 사업장[근로자수 상관없음] 종사자 중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사람사업장당 1명 이상 신청 가능.(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 불가) 단 17년 시범교육 이수자는 제외. ★ 교육 장소전국 안전보건공단 지사 교육장 등(사업장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에서 받을 수 있음) ★ 준비물 본인 여부를 증명할 사진이 있는 신분증 및 이러닝 이수증 지참 ★ 교육 시간 및 방법→ 16시간 : 이러닝 선행학습 5시간 + 실습/체험 교..
안전보건 관련 사업장 감독 시 요구 서류 목록1) 근로자 명부 및 조직도2) 재해발생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관련 서류3) 근로자 정기/신규채용/작업 변경 시/특별 교육 등 안전/보건 교육에 관련 서류 등 : 안전보건 관련 교육 일지4)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 선임/지정/교육 이수/업무수행에 관한 서류5) 보호구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서류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7) 안전보건관리 규정8) 위험기계/기구 검사에 관한 서류9)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에 관한 서류10) 지게차, 크레인 등 작업계획서11) 작업 환경측정 및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12) 화학물질 원/부자재 입/출고 현황13) 작업공정별 유해인자의 종류, 사용량, ..
산업용 로봇 및 컨베이어 안전검사는 '17년 10월 29일 부터 시행.제도 시행에 따라 앞으로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를 도입한 사업주는 고용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검사기관에서 최초 및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특히' 17년 10월 29일 이전부터 사용 중인 사업주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면 검사 결과서와 합격증명서가 발급됨,주요 점검 항목은 산업용 로봇의 안전장치(울/방책/인터록 장치)를 비롯해 컨베이어의 구조부(이송장치 구동장치)와 안전 장치 작동여부 등 안전검사 기한 및 주기1) 2017. 10. 28까지 설치 사용중인 설비 - 2018. 12. 31.까지 최초 안전검사 실시 후 매 2년마다2) 2017. 10. 29이후 설치 사..
1. 안전보건공단 - 안전보건교육포털에서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등록 후 로그인을 한다. : 안전보건교육포털은 별도의 "아이디 등록"없이 "본인인증"으로 교육을 신청 할 수 있다. http://www.koshats.or.kr/ 2. 그림의 중간관리자 교육 / "안전보건관리 담당양성교육"을 클릭 후 우측 파랑 "교육신청" 클릭하여 내가 교육하고자 하는 장소와 날짜를 선택. http://www.koshats.or.kr/support/training/manager/safehygiene 3. 사업자 정보 입력 후 "다음단계" 클릭 교육 참가자 정보 입력 후 완료 4.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양성교육을 받기 전에 안전보건공단의 이러닝 센터에서 "안전보건담당자 양성과정 플립러닝"을 이수하여야 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도 신설 ○ 해당사업장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의 중소규모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함.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시행령 제19조의4)○ 사업장 규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 - 상시근로자 30 ~ 50인 미만 사업장은 2018. 9. 1일부터 - 상시근로자 20 ~ 30인 미만 사업자은 2019. 9. 1일부터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기준 해당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로서 안전관리자 or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하는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선임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 실시 등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 /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시행령 ..